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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리고 사채 차이. (ft. 4금융권, 은행법)

_수_ 2022. 7. 29.

2금융권이라 불리는 새마을금고도 돈을 빌려주고 저축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는 1금융권이고 왜 다른 하나는 2금융권일까? 오늘은 1금융권이 1금융권인 이유와 나머지 2, 3 그리고 4 금융권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금융권 2, 3, 4 금융권 차이

 

1 금융권

 

대표적인 기업들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등

각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등도 1금융권에 속한다

 

 

 

또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역시 1금융권에 속한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SC 제일은행'도 그러하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은 2금융권이다.

도대체 1 금융권이 뭘까?

 

 

어딘가에 적혀있길, '1 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표현하자면, 국가로부터 은행을 하도록 허락받은 기업이다.

 

은행법 <제 2조, '은행의 정의'>를 보면, 예금을 받고 그것을 자본으로 돈을 빌려주고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2 금융권이라 불리는 새마을금고나 신협등도 하고 있는 행위이다. 좀 더 차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은행법 <제 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을 보면,

1항, 은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금융위가 결정하고

2항, 그 결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체(법인)에 필요하면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은행인지 아닌지, 즉 1금융권인지 아닌지는 금융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럼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은 왜  2금융권일까?

 

2 금융권

 

2 금융권이라 불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등과 '상호금융기관'외에도 '현대 캐피탈', 'KB캐피탈'등과 같은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교보생명'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회사 그리고 '신한카드' '삼성카드'같은 카드사등이 있다.

 

- 상호금융기관(저축은행, 협동조합)

- 캐피탈(대출회사)

- 카드사

- 보험사

- 증권사

 

2금융권을 보면, 은행과 비슷한 새마을금고, 신협등 외에도 카드사, 보험사, 증권회사까지 껴있다. 새마을 금고와 신협등은 그렇다 쳐도 다른 곳은 성격이 많이 다른듯 하다. 물론 증권사는 예금과 같은 펀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보험사나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은 대출을 해주기도 하니.. 돈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왜 2금융권이라 부를까?

 

 

2 금융권은 은행외에 금융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들을 말한다.

 

  사실 1금융권, 2금융권은 정식 명칭이 아닌 언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명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2금융권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보험사는 보험법, 카드사는 신용카드업법등으로 각각의 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끔 보면 신한은행같은 경우, 신한카드, 신한생명과 같이 1금융권인 은행 외에 2금융권 업무인 카드와 보험을 같이 하는 듯 보이지만, 엄연히 구분하자면 각각은 다른회사들이다. (뿌리인 지주회사는 같지만, 그 안에 파생된 다른 회사들이다)

 

그럼 3금융권은 도대체 뭘까??

 

3금융권

 

역시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1금융권, 2금융권과 같이 정싱명칭은 아니다. 다만 고금리의 대부업체들을 '대부업법'이라는 법의 테두리로 끌고 들어온 회사들을 말한다.

 

대부업법은 폭력적인 채권추심(폭력을 써서 돈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 이자를 20%이내로 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쉬앤캐쉬'나 '미즈사랑', '웰컴론'등이 3금융권에 속하는 대부업체로 불린다. 하지만 'XX캐피탈'로 불리는 2금융권의 회사들도 엄연히 말하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3금융권이라 할 수 있다. 대부업법이 생긴 이후로 연금리가 20%를 초과 못하도록 하였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 그리고 현대 캐피탈이나 KB캐피탈 같은 회사들도 똑같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2금융권이라 불리는 회사들 역시 저신용자 대출에 있어선 19.99%와 같은 대부업법의 상한치에 도달하는 이자를 받는 상품들이 있다.

 

사실 1금융권, 2금융권등이 정식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이외의 금융업체들은 모두 2금융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습적?으로 기존에 사채시장에 있던 회사들이 거대해지면서 대부업법의 관리를 받게 되자. 그 회사들을 3금융권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4금융권도 있다고!?

 

 

사채

 

 4금융권이란 명칭은 사실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私(사)금융권, 즉 개인간의 금융인 사(私)금융의 '사'를 4라고 읽으며 4금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이를 '사채(私債)'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형돈이와 대준이

 

 사채는 개인간에 돈을 빌리고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대부업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듯 하지만 그냥 대부업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기위해선,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상이 1, 2, 3 그리고 4금융권의 차이이다.

요약하자면 1, 2, 3 금융권이란 표현은 정식 표현이 아니고, 기자들이 쓰기 시작한 표현이며, 1 금융권은 은행을 2금융권은 은행 이외의 모든 금융회사들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3 금융권이란 표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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