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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해당 안되는 은행 및 한도(ft. 5천만원, 1억, 다른나라 한도, 토스 뱅크)

_수_ 2022. 8. 5.

얼마전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에 대해 조사해보다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것을 알게되었다. 은행은 다 되는줄 알았는데, 저축은행 사태로 1금융권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도 된다고? 그럼 혹시 되는 은행이 있고 안되는 은행이 있다는 말인가!?

 

예금자 보호법 한도 및 해당 없는 은행

 

예금자 보호법 한도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는 많이들 알다싶이 5천만원이다. 하지만 내가 1억이라고 적은 이유는 많은 나라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그래서 최근엔 1억으로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얼마일까?

 

 

국가명 예금자 보호법 금액
일본 1000만엔(약 1억)
미국 25만 달러(약 2억5천~3억)
중국 50만 위안(약 1억)
호주 25만 호주달러(약 2억~2억5천만원)
독일 10만 유로(약 1억 2천 ~ 1억 5천)
캐나다 10만 캐나다 달러(약 1억)

G7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평균 보호한도는 1억이상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도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GDP가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GDP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는 많이 부족하다.

 

예금자 보호법 해당 안되는 은행

 

일단 1금융권인 은행은 예금자보험에 가입된 예금자 보호법이 지켜지는 집단이다. 그럼 토스 뱅크나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까?

아니 카카오, 토스, 케이 뱅크는 1금융권일까?

 

정답은 'Yes'이다.

 

토스, 카카오, 케이뱅크등 인터넷 은행도 1금융권으로 예금자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

 

그럼 씨티 은행, SC제일은행같은 외국계 은행도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다!

 

<예금자 보호법> '2조 1항 '바' 항목'을 보면,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해당이 된다.

 

그럼 2금융권 은행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 2금융권 은행들은 대다수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출현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수협등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스스로 출현한 기금등으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요즘엔 새마을금고나 여러 협동조합 외에도 웰컴론이나 러시앤캐시에서도 저축은행을 만들고 예금을 받고 있다. 웰컴론은 웰컴 저축은행 러시앤캐시의 경우 그 모회사인 아프로파이낸셜에서 OK 저축은행을 만들었다. 이런 각종 저축은행들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항상 물어보도록 하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럼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은행이 있긴 있나?

 

결론은..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된다.

증권사, 보험사도 된다.

(보험사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 보험사가 망하면, 그 망한날을 기준으로 보험을 모두 해지해서 해지한 금액으로 준다. 예를들어 난 1000만원을 넣었지만 오늘 해지하면 300만원만 줄경우, 300만원만 받게 된다. 이건 안된다고 봐야하는 걸까?)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건 은행이 아니라,

 

바로 상품이다!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상품이 있다. 대표적인게 펀드이다. 그리고 집을 사기위해 돈을 붓고있는 주택청약통장 역시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이다. (국가에서 운용하니 돈을 주겠거니하고 생각되긴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이다) 그러니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하거나 할 때, 좋은 기회라고 넙죽넙죽 만들지 말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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