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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의 5월 연말정산!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법 (쉽게 보면서 따라하기)

_수_ 2020. 5. 2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쉽게 보면서 따라해보자!

(준비물 : 공인인증서)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지만

 

혹시 퇴사를 하였다면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

 

막막한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누르기

 

(위 화면 참고)

홈택스로 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자

그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정기신고를 작성'하면 된다

 

 

2. 신고서 작성! (4단계!!)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신고서' 입력이 뜬다

 

스텝 2-1. 입력/수정하기 (근무지별 소득명세)

위 파란 네모칸의 '입력/수정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파란 네모칸의 '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누르면

아래처럼 회사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르고 닫아주자

 

스텝2-2. 계산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할 내용은 거의 없다 단

위 파란줄의 '계산기'라고 적힌 것만 계산기 or 계산하기를 눌러서 입력해주면 된다

 

 

'주택청약'항목을 제외하곤 자동으로 입력되니 걱정할 것 없다

 

계산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전체선택을 누른후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다른 항목들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단! 주택청약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스텝2-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 직접 입력!

이부분은 창을 캡쳐하지 못했는데

계산기를 누르면 아래와 비슷한 칸이 뜨는데

 

자신이 청약저축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역시나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 자신이 매달 내는 청약저축 금액 x 12하면 된다.

* 청약저축을 안넣고 있다면 패쓰!!

 

◎ 혹시 청약 저축인지 주택청약저축인지 잘 모른다면!? 혹은 금액을 모른다면!?

 

우측 MY 홈택스를 누른 후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뜬다 

 

아래의 빨간 네모칸으로 표시된 '주택마련저축'을 클릭하면

금액이 표시되고

저축 구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청약저축'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표시된다

 

스텝2-4) 신고서 작성 완료

 

이제 가장 아래로 가서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자

 

 

그럼 세액공제 합계가 올라간다

(더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것이니 좋은것 ㅎㅎ)

 

그리고 다시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완료가 된다

작성이 완료가 되고

 

 

3. 신고서 제출

 

그럼 완료된 작성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접수증이 뜬다.

 

이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말이다.

 

 

4. 세금 납부

 

일단 위 과정들로 5월까지 해야할 소득신고를 한 것이다

(길어보이지만 해보면 30분안에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세금을 낼 일이 남았다

(이건 8월까지 내면된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파란 네모칸으로 표시한 조회하기를 누르면

나의 신고내역이 조회가 된다

저기서 납부서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뜨는데

빨간칸을 누르면 개인지방소득세

파란칸을 누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두 개 다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페이코등과 같이 간편결제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직접 해보길 바란다!!

 

그럼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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