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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05) 구직활동 내용 제출 증명 방법 (ft.고용보험 홈페이지)

_수_ 2020. 3. 3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활동 증명하기 

(공인인증서 필요)

 

 

이제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아님, 고용보험임)

 

c-1) 고용 보험 홈페이지 접속

c-2) 취업증명 양식 작성 및 제출

 

 

c-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화면 (2020년 3월)

저기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해주세요!

(공인인증서 필요)

위 화면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화면이다

빨간 줄로 표시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자

 

 

c-2) 양식 작성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딱 신경쓰고 체크할 부분만 간단하게 말하겠다

 

① 계좌 학인

본인 계좌가 맞다면 네모칸에 체크

 

② 실업사실 확인

현재 실업상태이며, 따로 돈을 벌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하는 칸으로

일반적으로 셋 다 '아니요'를 선택하면 된다. 

 혹시 알바등을 하였다면.. 걸리면 벌금을 포함하여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뱉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구직활동 확인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위에 활동했던 구직활동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회사에 지원(구직활동)했다면 아래의 오렌지색 칸을 클릭하여 체크를 해주고

아래 >구직활동내역1 을 채워주면 된다

 

※ 워크넷을 통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구직활동확인(워크넷)> 이라는 네모 박스만 클릭해주면 된다

 

※ 혹시 주소나 이메일이 비공개일 경우, '비공개'라고 적으면 된다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거기 등록된 번호를 적거나

없으면 000 등으로 그냥 표시하자(본인이 그렇게 하였음)

 

④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이 부분은 회사에 지원하는 거 외에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직업훈련이나 적성검사, 봉사활동등이 있다면 첨부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인터넷 지원이 익숙해지면 5분도 안걸리는데.. 궂이 차비써가고 시간 최소 30분에서 4시간씩 써가며.. 저런거 하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⑤ 첨부 구비서류

- 이제 여기에 아까 캡쳐한 파일들을 첨부하면 된다.

위에 나의 방식대로 하면 파일이 여러개가 될테니

'+' 버튼을 눌러서 파일 수만큼 칸을 추가하면 

 '+'버튼을 눌러 칸을 추가하면 아래처럼 된다 ▼

 

⑥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할 활동

- 이건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이라고 하면 된다.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항목으로.. 이제 다음에 뭐할거야? 물어보는 것과 같은 항목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를 눌러주면...

 

 

⑦ 작성 내용 확인 및 전송

이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 부분 캡쳐 생략.. 중요하지 않음)

대충 확인한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전송'을 눌러주자!

(2회차부터는 실업인정일수가 28일이다. 금액은 보통 일 6만원이니.. 약 168만원 정도 된다 - 2020기준)

3차까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4차는 구직활동내역을 출력하여 직접 출석을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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