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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조건 초 간단 정리 - 이래도 받을 수 있어!? (feat. 이직일 이전 18개월 뜻?)

_수_ 2020. 8. 27.

2020년 실업급여 조건

- 모르면 손해 -

▣ 실업급여 기본 전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이직일 이전 18개월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직일 이전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그 18개월 이전 안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36개월 다녔지만.. 초반 18개월은 고용보험가입되어 있다가

그 이후 18개월은 고용보험 가입이 6개월 이상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해당이 안된다는 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

 

어쨌든 이것이 기본 전제이며

 

거기에 단서(조건)이 붙는다

 

1. 자발적 퇴사(내가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2. 짤렸다 하더라도 횡령이나 범죄등을 저질렀거나 장기간 무단결근 했을 경우엔 받을 수 없다.

 

>> 위 경우 외에 짤렸다면 왠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제 예외사항을 알아보자 ◎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즉, 자발적 퇴사(내가 그만두는 경우)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2개월 이상의 임금 연체

 

2. 근로 조건이 안좋아진 경우 ( 예: 월급이 줄어든 경우 )

 

3. 계약한 것과 받는 월급이 다른 경우

 

4. 최저 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 근로를 위반한 경우 (기본적인 법을 회사가 지키지 않은 경우)

 

5. 퇴직의 권고('너 그만둬!'가 아니라, '너 그만 둘래?' 하는 경우)

 

6. 퇴직 희망자 모집('그만둘 사람~?' 하고 모집할 때)

 

7. 종교, 노조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8. 기술 도입등이나 회사가 분야가 바뀌거나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뀌는 경우

 

9. 다니던 회사가 옮기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이외에도 부양자나 배우자와 함께 살기위해 이사하는 경우도 해당 될 수도 있으니 이건 전화해서 알아보자)

 

10.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이지만 회사가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1. 체력부족, 시력 감퇴, 질병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 휴직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등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12.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등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13.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14.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15. 사업장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16. 정년

 

17. 이런 상황에선..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에는

자발적 퇴사(내가 그만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17번이나 13번등과 같은 몇몇 경우는 이런것도 된단 말인가? 하는 항목도 있으며

가족이 아파서 휴직하려는데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그리고 내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다른 업무로 전환이 안될때도 가능하다고 하니..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어디든 일단 최소 6개월은 다니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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