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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과정, 분양가 및 만지면 안되는 이유 (feat. 롯데마트)

_수_ 2020. 12. 27.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 대하여..


최근 롯데마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사태와 또 유튜브에서 시각장애인 교사 신혜씨와 그 안내견인 미래의 이야기를 다룬 <미래야 학교가자>편을 통하여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길러지고 주로 어떤 종이 있는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분양에 관하여 가격은 얼마고 분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지면 안되는 이유등을 설명해 보겠다.

<추가로 얼마전 롯데마트 사태에 대해서도 다뤄보겠다)


◎ 맹인견(맹도견) 종류 ◎


대부분이 레브라도 리트리버(전세계 90%이상)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화재안내견 학교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국장애인도우미협회는 스탠다드 푸들 혹은 골든두들(스탠다드 푸들과 골든 리트리버의 믹스)을 사용한다.


안내견에 대형견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느정도 주인을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인을 조종한다기 보다는 주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안내견(맹인/맹도견) 훈련과정 ◎


1) 선발

안내견 혹은 맹인견은 자질이 뛰어난 부모 아래 태어난 개들로 진행한다.


2) Puppy Walking(퍼피워킹)

두번째 과정은 퍼피워킹이다. 생후 7주 이후된 강아지를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약 1년간 사람들과 친해지는 과정을 익힌다. 


3) Guide Dog Training(안내견 훈련)

배변등의 기본훈련 및 복종훈련은 물론, "불복종 훈련"도 하게 된다.

불복종 훈련이란, 시각장애인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려하거나 보행신고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등에 진입하려고 할 시에 주인(시각장애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훈련을 말한다)


4) 시각장애인과 만남

해당 강아지를 분양받을 시각장애인과 면접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장애인의 보폭이나 생활환경등에 맞추어 분양을 결정한다


5) 파트너 교육

분양 받을 파트너(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약 4주정도 실시한다


6) 사후관리

분양 받은 이후, 안내견과 파트너(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안내견의 건강검진 또한 실시한다.


7) 은퇴 및 노후생활

안내견의 은퇴나이는 보통 10살정도이며, 은퇴후는 자원봉사자의 가정에 입양되는데 이때 1순위는 함께 생활했던 해당 시각장애인이며, 2순위는 첫 1년(퍼피워킹)을 같이했던 가정이다. 혹은 안내견 훈련소에서 여생을 보내기도 한다.


보통 10살이 넘으면 노견으로 분류되며, 안내견들이 거리에서 실금을 하거나 여러 실수가 생길 수 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과정 및 분양가 ◎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과정은 신청에 의해 분양되며 분양가격은 무료이다.

일년에 분양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숫자는 보통 10마리 정도이다. 하지만 이는 도움이 필요한 숫자에 턱없이 못미치는 숫자라고 한다.


◎ 안내견을 만지면 안되는 이유 및 주의사항 ◎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안내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기에도 쉬운일이 아니다. 하물며 안내견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런 안내견을 귀엽다는 이유로 만지거나 혹은 휘파람등으로 부르거나 먹을 것을 주는 행위는 안내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며 힘들게 훈련한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기르는데는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들며, 길러내는 시간 또한 1~2년이 걸린다. 그리고 분양받은 장애인들도 무척이나 힘들게 분양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엽고 대견해보여도 안내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피하도록 하자.


◎ 안내견 거절시 300만원 벌금 ◎


누구든지 안내견 표지를 단 강아지의 시설 출입인 교통이용등을 거부하면 안되며 이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


얼마전 롯데마트에서 퍼피워킹과정(생후 7주 이후 1년간 가정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과정)인 안내견을 거부하여 큰 소동이 있었다.

퍼피워킹 중이던 아주머니는 입구에서 아무문제없이 잘들어왔으나 마트 진입시 매니저에의해 저지당한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장애인도 아니면서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강아지는 놀라 겁을 먹고 오줌을 싸고 그랬다고하는데.. 마냥 직원을 탓하기 보다는.. 큰 기업임에도 이런 교육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거부당하는 사태는 무척이나 많다고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개를 데리고 가서 거절당했을 때 거절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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