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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ft.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차이, 대출 비율)

_수_ 2021. 12. 4.

조정지역이란? 쉽게 말하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주택 구매가 몰리는 지역이다. 조정지역과 일반지역의 차이는 뭘까? 또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은 무슨차이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도시는

 

1. 서울 전체

 

2.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12개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화성시이다.)

 

이중

고양시는 -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동 킨텍스 , 한류월드

화성 - 동탄 2신도시

수원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는 (동안구와 만안구)

용인시는 (수지구와 기흥구)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별내동)

 

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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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서울과 인접한 인천, 부천, 의정부는 조정지역에 빠져있다.

 

 

3. 대구 수성구

 

4. 세종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대출비율이다.

 

투기지역은 LTV와 DTI가 4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역시 LTV와 DTI가 40%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와 DTI가 50%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이하는 LTV 50%

9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집 값이 10억이면

즉 9억에 대해선 50%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1억은 30%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지역의 LTV 및 DTI 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는 LTV 70% / DTI 60%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LTV 60% / DTI 50% 이다.

 

DTI와 LTV란?

LTV 는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LTV 70%는 구매할 집의 공시가격이 1억일때 7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DTI는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봉*대여 연수)로 나눈 것이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 2억이고 연봉 3600이 10년간 빌렸다면

DTI는 약 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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