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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3가지 세금 (feat.증권거래세율 포함)

_수_ 2020. 12. 9.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세금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이 있다.


주식에는 총 3가지 세금이 있다.

① 증권거래세 ② 배당소득세 ③ 양도소득세


이 세가지는 매 거래시 내는 세금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위 세가지 종류의 세금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자!


ⓘ 증권거래세


이 세금은 보통 주식을 팔때 내는 세금으로 주식거래세라고도 부를 수 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0.25%로 총 거래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세금이 2500원이 나온다. 


주의할 점은 내가 주식을 팔고 이익을 얻어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닌 주식의 총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100만원에서 사서 100만2천원에 팔아 2000원에 이익을 보았다면.. 세금은 2505원으로 총 500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 각 증권사의 주식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금액에 따라 밥값이나 커피 몇 잔값은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주식중개수수료도 가급적 저렴한데서 하는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래 증권사별 주식 거래 수수료를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보시길!


> 주식 수수료 비교 정리(가장 저렴한 곳은 어딜까?) <


②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이라면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율이 0.25%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배당소득세의 이율은 15.4%나 된다. 배당금을 100만원을 받았다면 무려 15만 4000원이 배당소득세로 나간다.


~ 세금의 납부 방식 ~

이 배당소득세와 앞서 언급했던 증권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로 알아서 빠진 후 나머지 금액이 우리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다음 설명할 양도소득세는 개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할 항목이다.



③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판매하여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무려 22~33%에 달한다.(거래 금액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주식을 1500만원에 팔면 이익이 난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500만원의 22%는 약 110만원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부과를 한다. 이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별 10억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종목별 3억이상으로 바뀐다. 그 결과 기존에 2만명 정도 해당되던 사람이 10만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


어쨌든 한 종목당 보유주식이 3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 해외 주식 거래시 양도 소득세 발생 


해외 주식을 거래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 발생한다. 하지만 250만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1년 동안 거래한 주식의 이익이 300만원이라며 50만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만 지급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다음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


~ 꿀팁 : 양도차손 ~


양도 차손이란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양도 차익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동안 나온 이런 손해와 이익금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거래로 한 거래에선 5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또 다른종목에선 25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한해의 총 이익금은 250만원이다. 그럼 돌아오는 5월에 2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해외주식 거래시에는 이익금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여기까지 이상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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