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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feat. 원천징수,소득공제, 근로소득세율표 덩달아 쉽게)

_수_ 2021. 1. 3.

⊙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이해하자!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뗀 후에 월급을 받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가 정확한 세금액수가 아니다. '대~충 이정도 연봉은 세금이 이 정도 나오더라'라는 [대충 뗀 세금]이다. 

(원천징수 = 대~충 미리 뗀 세금)


제대로 된 계산은!


연말에 모든 소비를 본 후에 다시 세금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연말 정산이다!


원청징수(미리뗀) 세금이 연말정산한 세금보다 적으면우리는 부족분을 내야하고,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연말정산세금보다 많으면우리가 세금을 더 낸거니 돌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말정산의 계산과정은 이러하다


 연말정산 과정 쉽게 이해하기 


 과정 1) 근로소득 공제


먼저 연말정산은 우리의 연봉 그대로에서 세금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몇몇 공제를 해준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이유는 급여가 적은 사람들에게 과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첫번째 공제가 근로소득 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준다.(공제=빼준다는 의미)

이 공제해주는 양은 연봉에 따라 다른데 연봉을 2400만원이라 가정하면 855만원을 공제한다.


그럼, 2400에서 855만원을 공제한 [1545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2400-855 = 1545)


> 연봉별 근로소득공제 구간확인 <

 연봉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 3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750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 이하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200만원

 1억 초과

 (1억 초과금액의 2%) + 1475만원

과정 2) 종합소득 공제


가족구성원,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와 원금상환금액,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등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해준다.


그럼 위에서 계산했던 1545만원에서 내가 500만원정도를 연금, 기부와 교육등에 썼다면

1545만원에 500만원이 공제된 1045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 종합소득공제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



과정 3)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이제 1045만원에 대한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세율은 소득정도에 따라 다른데, 1045만원은 6%를 적용한다.

그럼 1045만원 x 6%는 627,000원이다


이렇게 공제를 했는데도 금액이 적지가 않다. (우리는 4대보험도 내야하기 때문에 4대보험비에 627000원의 세금이면 연봉 2400에게 꽤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 < 

여 구간

 적용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80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1억 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8000만원 초과분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38%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 종합소득세 세율 = 근로소득세 세율)


과정 4)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한 마지막 할인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근로소득 세율만 적용하면 꽤 금액이 많이 나오게 된다. 급여가 적은 근로자들에게는 꽤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공제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근로소득 세액공제이다. 

이것은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는 세금 납부 과정등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비해 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부분의 근로소득공제와 명칭이 비슷해서 관계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별개의 과정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계산한 세금이 130만원 이하이면, 계산된 금액의 55%만큼만 걷고

130만원을 초과하면 130만원을 초과한금액의 30% 거기다 71만 5천원을 더해준다.

 130만원 이하

 산출된 세금의 55/100 

 130만원 초과

 130만원 초과 세금의 30/100 + (71만 5천원)

(과정 3)에서 계산한 627,000원은 130만원 이하이니, 627,000원의 55%인

344,850원이 총 내가 올해 내야할 세금이 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든 내가 월급여에서 매달 미리 낸 세금이 있다(원천징수)

연봉 2400만원의 원천징수액은 234,240원인데,

344,850에 110,610원이 부족하므로


110,610원만큼 더 내야 한다.

(참고로 원천징수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걱정할 것은 없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니깐!)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우리는 월급을 받을때 미리 세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데, 이렇게 세금을 먼저 거두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연말에 세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에 세금낼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세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세금을 때고 월급을 주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이 원천징수라는 것은 연봉과 가족수에 따라 이 정도의 사람들은 보통 세금을 이정도 내니 대략 이정도를 뗴어가면 되겠군 하고 

세금을 미리 '대충' 떼어간 것이다

(공제도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금액이다)


> 월급의 세금 종류, 그리고 간이세액표 <


위 간이세액표 링크에서 자신이 받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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