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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항목 정리! (feat.돌려받는 기술!)

_수_ 2021. 1. 9.

소득공제

~ 연말정산 돌려받자! ~


우리는 연봉액수에 따라 세금금액을 다르게 적용받는데,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같은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겐 세금이 생계의 위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걷기 위하여 연말정산시(연말정산=연말세금계산)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통하여 연봉에서 '얼마'를 뺀 후 세금계산을 하게 된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금액에 따라 전체 소득에서 '특정금액'을 제한 후 세금계산을 하게 해주는 제도이며, 종합소득공제는 개인의 상황(가족구성원, 지출(주택대출원리금, 생활비)등에 따라 역시 나의 연봉에서 '얼마'를 뺀 후 세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선 종합소득공제는 어디어디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ㅇ 종합소득공제 항목 ㅇ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리고 기타공제등 총 5종류가 있다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공제를 해주는 가족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만20세이하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된다..


가족구성원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데, 

이 말은 내 월급이 30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두명이면, 3000만원에서 인적공제금 300만원을 뺀 27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책정하게 된다.


단! 그 구성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

'연간소득금액'이란, 1년의 총 수입이 100만원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알바등으로 300만원을 벌었고, 3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21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연간소득금액은 300만원에 소득공제 210만원을 한 90만원이 되게 된다.

(쉡게 생각하면 그냥 일을 안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적은 액수의 알바나 용돈벌이 정도는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 연간소득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


2) 인적공제 - 추가공제


2번째 항목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인데, 이것은 부양하는 가족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더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A) 기본공제대상자중 만 70에 이상 노인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B)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C) 배우자 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연봉 3000이하의 부녀자(세대주) - 50만원 추가 공제

D) 배우자는 있지만 연봉 3000이하의 여성근로자 -50만원 추가 공제

E) (만20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정 - 100만원 추가 공제

(Tip.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3)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100%되지만,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들어간다. 

그리고 100%가 아닌 소득에 따라서 퍼센트가 다르며, 또 공제가 적용되는 한도도 정해져있다.

(개인연금 저축은 원래 소득공제항목이었지만, 2014년부터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4)특별소득공제


A) 건강보험료

B) 고용보험료

(그래서, 4대 보험은 모두 100% 소득공제가 된다)


C) 전세대출원금과 이자상환도 100%공제(단 무주택자)

D) 10년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1주택자 까지만 가능)


5) 기타소득공제항목


A) 주택청약저축 : 1년동안 납입한 금액의 40%에대 대하여 공제를 해준다


B) 소비내역 :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시에 초과금의 일부를 한도 300만원 내에서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 : 연봉은 30%공제)


ex)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 10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 2000만원에 대한 30%를 공제해준다.

이때 2000만원의 30%는 600만원이지만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 이렇게 공제한 금액들은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칠까!? ☆


세금은 우리의 연봉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이고 세금이 6%라고 가정하면, 연봉 4000의 6%는 24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연봉에서 소득을 빼줘서(공제) 세금이 적용되는 연봉금액을 낮춰준다. 예를들어, 총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 이라면, 연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럼 우리의 1년 세금은 3000만원의 6%인 180만원이 되게 된다.


위의 세금은 예시를 든것으로 자신의 소득금액에 맞는 세금요율(%)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 <

연봉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80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000만원 초과분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38%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소득공제만 받는 것이 아닌 세액공제도 받는다.

소득공제는 위에서 보았듯이 연봉에서 금액을 빼준 후,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을 더 빼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항목이 조금 다르다.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 세액공제 항목 정리 <


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소득공제와 연말 정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한다

연말정산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매달 세금을 냈지만, 연말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걷어간다고!?)


> 연말정산 간단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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