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두 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출 수 있고,
세액공제의 경우 정산된 세금에 직접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연봉 액수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공제와 다양한 항목(비용지출, 가족수등, 대출상환)등에 공제를 해주는 종합소득공제가 있다.
세액공제와 함께 절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합소득공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 종합소득공제 항목정리<
◆◇ 세액공제 항목 ◇◆
세액공제에도 소득공제와 같이 여러 항목이 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이후 산출된 세금액수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다.
130만원 이하 |
산출된 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130만원 초과 세금의 30% + 71만 5천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한다.
2. 자녀 세액공제
① 기본자녀공제 : 자녀 1명 = 15만원 / 자녀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이후 부터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 및 입양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부터는 70만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퇴직연금 : 납입금액 연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약115만원) // 연봉 5500만원 초과는 납입액의 13.2%(약92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르며,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② 연금저축 :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연봉 5500 이하는 납입액의 16.5%(66만원) 공제 // 연봉 5500 초과자는 13.2% (약 53만원)공제
(연봉 1억 2천 초과자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13.2%(약 40만원) 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① 의료비 :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의 부모,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지급한 의료비의 15% 공제 (난임 시술은 20%)
단, 자신의 연봉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내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 본인, 65세 고령자, 장애인,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순 진료비 외에도,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시력교정용 안경, 컨택트렌즈, 보청기등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② 교육비 : 초중고학생의 교육비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15% / 대학생 1인당 900만원한도 내에서 15% / 본인은 한도없이 사용한 금액의 15%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학원비(체육관포함)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엔 공제에 포함되며 교과서비용이나 급식비 그리고 교복 구매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③ 기부금 : 기부금은 정치기부금의 경우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 공제해주며, 다른 기부금은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해준다.
④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의 12%(100만원 한도내) / 장애인 보장성 보험 15%(100만원 한도내)
(보험 계약 영수증이나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되어있음)
5. 기타세액공제
① 월세 : 1년간 총한도 750만원 내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월세금액의 12%,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월세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무주택자여야 함)
(고시원도 가능)
② 납세조합 :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냈을 경우, 원천징수 세금액의 10% 세액공제
이상이 세액공제의 항목이다.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잘 알고 있으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혹은 13월의 월급은 아니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 연말정산 과정 쉽게 이해하기 <
연말정산 과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에 내가 쓴 '연말정산 과정'에 대한 글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세금을 돌려받더라도, 혹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왜 그런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글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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