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급여 세금 근로소득세 알아보기!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4대 보험과 세금!
> 4대보험 보험비 계산 방법 <
세금은 급여에서 얼마나 빼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퍼센트)로 떼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은 급여별로 정해놓은 '세금 표'가 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은 월 19,300원 이런식으로 말이다. 이런 것을 정해둔 '세금 표'를
'간이세액표'
라고 한다.
참고로 2021년 간이세액표는 올 2월 연말정산 지급이 끝나고 나오니, 현재는 2020년의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면 된다.
1. 간이세액표 보는법
(급여단위는 천원, 세금단위는 그냥 1원부터 센다)
(ex. 2000(천원) = 200만원 / 19,520원은 = 19,520원)
만약 내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이를 12달로 나눠준다. 그럼 내 월급여액이 나온다. 2400/12 = 200이므로, 월 급여액은 200만원이 된다.
위 표를 보면, 2000 이상 2010 미만(200만원 이상 201만원 미만)은 자신의 월 급여, 그리고 위 초록색 네모로 표시된 1은 부양가족의 수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자신 혼자 사는 가정이라면 1을 보면 된다.
그럼 월 급여액 200만원 이상 201만원 미만과 부양가족수 1이 만나는 부분인 19,520원이 나의 월 급여 세금액이 된다.
참고로,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2종류가 있는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다. 위에 설명한 것이 근로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이다.
이제 아래의 '간이세액표'를 본 후, 자신의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자신이 월마다 내고 있는 세금을 알아보자!
2. 간이세액표
(월급여 106만원 이하는 급여에서 따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표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 키를 누르면 인터넷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
<표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 키를 누르면 인터넷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간이세액표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간이세액표 계산기가 있다.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 간이세액표 계산기 이용방법 <
이러한 간이세액표의 세금은 사실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이것은 이 급여에 부양가족수가 이 정도인 사람은 대~충 이정도 세금이 나오더라 해서 대충 뗀 세금이다.
왜 세금을 대충 떼느냐고?
사실 세금은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달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연말에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달급여에서 간이세액표를 본 후, 세금을 대충 떼가는데..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한다.
이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제대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했던 금액에 연말정산으로 계산했던 세금보다 많이 거뒀었으면, 금액을 돌려주고,
원천징수 세금이 연말정산세금보다 부족하면, 우리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다.
위 글에 연말정산 과정에 대하여 쓴 글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몇 분 투자하여 연말에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 몇백만원을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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