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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원천징수 조금 내는 법? 내 세금은 내가 결정한다! (feat.근로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80% / 120%)

_수_ 2021. 1. 16.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

다른 이름으로 원천징수!


이 원천징수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가!?


1. 원천징수의 이해


먼저 원천징수가 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천징수는 미리 대~~충 뗀 세금이다.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연말에 1번 세금을 낸다. 이때, 우리의 소비, 부양가족수, 대출금 상환등 다양한 부분을 점검하고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선 연말이 되어봐야 정확한 세금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 세금을 거두려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돈을 다쓰고 세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조금씩 거두는 것이다.


그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매년 2~3월경에 공개하는 '간이세액표'를 보고, 그사람의 연봉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그 금액을 결정한다


> 간이세액표 보는법 <


2. 원천징수 세율 조정


우리가 원천징수를 할 때 세율을 80% / 100% / 120%로 조정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낼 수 있다.

특별히 자신히 80%나 120%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100%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신이 원한다면 80%나 120%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연봉 2400만원의 원천징수 세금은 약 2만1천원 정도 된다. 이때 80%는 약 17000원 / 120%는 약 26000원 정도 되는데 자신이 원한다면

이 원천징수율을 80%나 120%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누구나 80%를 원하지 않을까!?


◎ 80% // 100% // 120% 선택의 이유 ◎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이 원천징수라는 것은 '미리 대~~충 뗀 세금'이다.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시에 나오게 된다.


가령 내가 1년동안 원천징수 세금으로 24만원을 냈지만,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3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난 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즉,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이며, 원천징수는 미리 대~충 떼는 세금인 것이다.

그럼 내가 120%를 선택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1년간 총 32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시 계산된 세금 30만원에서 20만원이 초과되었으니 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세율(=원천징수 세율)을 80%로 조정하는 이유는 세금을 적게내어 다른데 쓸 수 있는 현금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우 많이 선택하고, 120%를 선택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시 혹시 세금을 더내게 된다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 연말정산 과정 쉽게 살펴보기 <


연말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세금을 아끼고 돈을 버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다. 위 연말정산 과정 글을 한 번 읽어보며 어디에서 돈을 아낄 수 있고, 내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3. 원천징수 세율 조정 방법!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 <

(위 링크가 안될경우 아래의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deduction.hwp

deduction.pdf

위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작성하여 회사 경리팀? 또는 회계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순히 100%로 적용된 것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120%로 조정하여 연말에 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연말정산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효과를 누리거나, 혹은 80%를 선택하여 매달 들어오는 돈의 금액을 높여 필요한 곳에 소비나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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