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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feat.연말정산)

_수_ 2021. 1. 17.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만 20세 이하의 자녀, 거기에 형제자매까지 내가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부양가족 2명이면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는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은 1년에 딱 100만원을 번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일시적 강사료, 경품소득등),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등이 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1. 근로소득

1년 총 소득이 333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 70%가 된다. 예를들어, 연봉 300만원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 70%를 받으면 210만원이 공제가 되어 연간소득금액이 90만원으로 나온다.


2. 사업소득

부양가족이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1년 수익이 1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 가능하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 된다.


5.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516만원까지 가능하며(연금소득공제416만원),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선택하면 가능하다


6.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소득이 가능하다.


7.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한 종목 10억이상 보유)에 주식양도소득(판매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8. 퇴직금

퇴직금 역시 1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혹시 부모님이 그 해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그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당해에는 인적공제대상이 되기 어렵다.


4번 기타소득의 경우 분야도 다양하고 기타 소득안에서도 다른경우가 있어 국세청(126)에 문의하여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그 이외에 항목들은 헷갈릴 것이 없으므로, 혹시 인적공제때문에 부업활동을 못하던 사람이나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혹시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혹 법이 바뀌었을 경우 지적해주신다면 다시 찾아본 후 고치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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