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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ft. 준비물, 용어 내재지번, 도로명 건물번호)

_수_ 2022. 6. 30.

내 전세금,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하는게 가장 빠르지만, 시간을 빼기 쉽지 않거나, 가서 많이 기다리는등의 불편함이 있다. 이럴 땐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계약서 복사본, 공공인증서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http://www.iros.go.kr/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라는 큰 분류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그 안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라는 메뉴가 있다.

클릭!

 

 

3. 신규 작성

화면 우측 아래의

'신규'를 클릭해줍니다

 

4.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은 세단계가 있다.

그중 가장 처음은 '기본정보 입력'

① 기본구분

계약 구분은 이 집에 새로 이사가는 것인지, 다시 계약하는 것인지를 묻는다

부동산 구분은 '주인이 하나인 그냥 건물인지' '호수 마다 주인이 따로있는 집합건물'인지 묻는다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

 

② 주택의 소재지

어디로 이사왔는지를 묻는다.

주소를 입력해주면 된다.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가 XXX길 3-10 일경우,

3-10이 도로명 건물번호에 해당된다.

( xx길 80 이면, 도로명건물번호는 80)

 

소재지번주소는 주소를 옛날 구주소로 입력할시 저 칸에 입력이 되고,

도로명 주소로 입력할시 도로명 주소에 입력이 된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기입이 되어졌다면, 소재지번 주소는 비워둔다)

 

<예시>

내재지번은 등기부상에 표시되어있으면 적는데.. 왠만하면 비워두면 된다.

 

③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아래의 빈칸들이 저절로 채워진다.

최초 작성후~ 어쩌구 앞에 체크를 해주고,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자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5. 계약정보 입력

부동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는 곳이다

 

① 계약정보

부동산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면 된다.

계약서에 계약일과 계약기간 그리고 면적도 같이 명시되어있다.

 

②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 두사람 다 입력해줘야 한다.

'구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구분을 해준 후,

정보 입력후 '입력'버튼을 누르면,

 

아래 -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알아서 올라간다

<저장 후 다음>

버튼으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자

 

 

7. 신청인 정보 입력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을 다시 한 번 입력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줘야 하는데

 

 

 

<계약증서파일첨부> 를 눌러서

파일을 첨부해준다

※ 이미지 권장 크기는 1240 x 1754 이다.

3000픽셀을 넘어가는 이미지는 첨부가 안되므로 주의하자.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눌러주자

그럼 작성했던 내용이 나온다.

우측 아래의 확인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자

 

8. 결제

우측 아래의

'결제'를 눌러주자

 

9. 신청서 제출

결제를 하면

'신청서 제출대기'탭으로 넘어간다

 

그럼 우측 아래의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자

 

10. 유의사항 동의

신청서 제출을 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좌측 아래의 동의에 체크해준 후,

확인을 눌러준다

 

 

11. 계약서 및 내용 확인

확인을 누르면 계약서 사본과 입력했던 정보들이 뜬다.

빨간 박스로 표시한

계약서 사진은 '첨부 계약증서 확인'을 눌러주고

입력 정보는 우측 아래의 '제출'을 눌러준다

 

12. 공공인증서 인증

 

여기서 공공인증서로 인증까지 마치면

제출이 완료된다

 

이제 확정일자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13. 신청내역 확인방법

 

아까 정보입력중에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로 결과가 날라오지만,

 

인터넷으로 보고자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아래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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