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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 (ft. 근저당, 의료기기판매업신고)

_수_ 2022. 10. 6.

건축물 대장은 해당 건물에 그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정확한 평수는 얼마인지등을 알아보는데 참 유용하다. 여기선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

준비물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

 

건축물 대장의 경우, 정부 24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자.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훨씬 불편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건축물대장 검색 후 열람/발급

 

정부 24 검색창에 '건축물 대장' 으로 타이핑하면

(엔터 안치고 글자만 쳐 놓으면)

 

자동으로 <서비스 바로가기>라고 하여

건축물대장(발급) / 건축물대장(열람)

메뉴를 클릭할 수 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자!

 

ㅇㅇㅇ

 

3. 발급 버튼 누르기

 

발급을 누르든 열람을 누르든,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발급]

버튼을 눌러주자!

 

4. 열람/발급여부 선택

 

그럼 아래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발급)을 한것인지 (열람)을 할것인지를

선택해준다.

5. 주소 입력

 

건물소재지에 주소를 입력하면,

본번부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성미산로 29길 17-9

17-9번지이면 본번은 17 부번은 9가 된다.

 

5-1. 대장구분 및 종류 (일반건물의 경우)

 

일반건물 집합건물의 구분은

건물의 주인이 1명일 경우 일반(단독주택)이며,

각 호실별로 집주인이 있을경우는 집합건물이다.

일반건물을 선택할 경우,

대장 종류는 총괄일반으로 나뉘는데

 

총괄

아파트같이 같은 지번주소위에 여러개의 동으로 나뉜경우

'총괄'을 선택하고

 

일반을 선택하면,

지번 주소에 해당 건물 하나만 있는 일반건물은

'일반'을 선택하면 된다

 

ㅇㅇㅇ

 

5-2. 대장구분 및 종류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3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총괄은 일반건물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처럼 한 주소에 여러동이 위치한 경우 선택하고

 

표제부는 해당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각 동마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때 선택한다

전유부는 해당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각 호수마다의 정보를 열람하고 싶을 때 선택한다.

 

6. 민원신청하기

 

필요정보를 모두 선택했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처럼 <서비스 신청내역>페이지가 나온다.

 

7. 열람하기

[열람문서]라고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면,

건축물 대장을 볼 수 있다.

 

8. 건축물 대장 보기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주, 그리고 해당건물의 주소는 물론

건물의 면적과 층수, 그리고 건물의 용도(주거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등..)

건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본인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알아보다가,

건축물 대장을 봐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위해선 주소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럼 근저당권은!?

 

ㅇㅇㅇ

 

해당 건물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

근저당권 설정여부는 건축물 대장에서 볼 수 있을까!?

 

정답은 NO

 

근저당권 설정여부를 알기위해선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

 

등기부 등본은 참고로 유료이다.

현재는 열람에 700원인데,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란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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