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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대법원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도 가능!

_수_ 2020. 10. 25.


부동산 거래나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당 부동산(건물)의 등기부등본 열람이다


이 건물이 빚은 얼마만큼 있고 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의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다!


하지만,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방법이 낯선데..

아래의 사진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말해보겠다

(사진의 경우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로 보입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아래 빨간 네모친 부분에서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해주고

없다면 회원가입을 먼저해주자.

(회원가입은 어려운 과정이 없으니,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후 파란색으로 표시한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주자


2. 조회

빨간 네모칸 안에 <부동산 구분><시/도>를 정해주고

그 아래 빈칸에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자


※ 부동산 구분은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상가형 공장등 한 건물에 주인이 여러명인 경우는 집합건물이며

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주택의 경우는 그냥 건물로 땅은 토지로 구분하면 된다.

 

 ※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으로 해주면 된다

(잘 모르겠다면 아래그림 참고)

주소까지 입력했다면 [검색]을 누르면 된다.


3. 물건 선택하기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뜨면 해당 물건을 선택하면 된다

(아래 물건은 오피스텔이라 한 주소지에 여러개의 물건이 나온 경우다. 이럴 때는 몇 호인지 보고 선택하면 된다)


4. 해당물건 한번 더 확인하기


해당물건이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한 페이지이다

선택한 물건이 맞다면 빨간 네모로 표시한 선택을 눌러주면 된다

5. 등기기록 유형 선택


아래의 빨간네모칸 안에 파란 네모칸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말소사항포함/ 현제유효사항]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누가 언제 건물을 사고 팔았는지 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채무기록등 모든 기록이 나오지만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해결된 채무기록등은 나오지 않고 현재 있는 채무기록이나 현재 소유주만 나온다.

말소사항포함은 이 물건의 전체 역사를 보다보니 내용이 많고

현재유효사항은 현재의 상태만 간략하게 보니 내용이 간결해서 보기가 좋다.


6. 등기부상의 인물 주민번호 공개 여부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나 기타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할것인가를 묻는 여부인데

미공개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인물의 주민번호 전체를 알고 있어야 주민번호를 등기부등본상에 표시할 수 있다)

7.결제대상 확인


이제 마지막으로 열람을 하기위해 이 물건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

700원의 금액이 청구되며 맞다면 결제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이렇게 열람을 위한 세팅은 끝이나고..

이제는 결제만이 남았다.


8.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휴대폰등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결제 과정은 생략하겠다.

혹시 결제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해두었다.

9. 열람


결재 후 열람을 하려면

우측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빨간 네모로 [열람]버튼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 페이북 결제과정 간략 설명 -


신용카드로 진행할 경우, 본인이 가진 카드를 선택하고 결제를 누르면

다시 한번 더 카드를 선택해달라고 하고

카드를 선택하고 나면..

페이북 비밀번호로 결제할 것인지 스마트폰 내에 앱으로 결제할 것인지 묻는다

아이디가 없다면 비밀번호 결제를 누르자

그러고나면, 페이북 로그인 창이 뜬다.

아이디가 없다면 우측 아래에 <등록하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QR코드가 나오는데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가입이 된다

가입 후, 카드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 후.. 다시 결제하면 된다^^;

(페이북이 깔려있다면 비밀번호결제나 페이북앱 결제 어떤것이든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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