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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필요 서류/ 진행과정/ 서류준비시기등

_수_ 2020. 10. 24.


지난 글에서 <중기청 대출의 조건과 혜택, 주의할 점>등을 꼽아보았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진행과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언급해보겠다.


◈ 중기청 전세대출 필요서류의 종류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기위해선 필요한 서류가 꽤 되는데..

총 3종류로 분류해보았다


1) 내가 준비해야할 서류

2) 부동산쪽에서 준비해줄 서류

3) 회사에서 준비해줄 서류


내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내가 주민센터나 인터넷등을 통해 구할 수 있고,

부동산 쪽에서 준비해줄 서류는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에게 말해서 내가 챙겨야할 서류이며,

회사에서 준비해줄 서류는 내가 회사에 말해서 챙겨야할 서류이다.

-> 모두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회사나 부동산에선 잘 모른다)


◈ 이 서류를 준비할 타이밍은!?

계약할 집을 정한 후, 가계약까지 마친 후에 준비하면 된다.

이때,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서류는 꼭 챙기도록 하자.(아래 2.부동산에서 준비할 서류)


※ 주의! 서류를 준비하기 전 사전 검사를 통해 내가 중기청 대출이 되는지 꼭 확인하자!

(사전검사는 직장에서 일한지 1년 미만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1년 이상이라면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 대출 필요 서류 


※ 주의 : 은행마다 또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를 받을 때 꼭 미리 한 번 확인해두도록 합시다.


1.내가준비할서류


1)주민등록등본

2)주민등록초본

3)가족관계증명서

4)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사이트에서 발금)

5)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발급)


>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 4번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5번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인터넷으로만 발급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등본 초본등 발급방법을 모른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인터넷 등초본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서 발급방법>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방법>


2. 부동산에서 준비할 서류


1)임대차계약서(받은 후,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함)

2)임차주택건물등기부본

3)임차주택보증금5%이상납입영수증

4)임대인 통장사본 

5)건축물대장


3.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회사가 발급한 모든 서류엔 회사 직인이 있어야한다!

1)재직증명서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3)주업종코드확인서

4)사업자등록증


- 중기청 전세대출 서류 최종점검

01) 모든 서류가 잘 챙겨졌는지 위의 항목들과 비교하며 확인

02) 회사가 발급한 모든 서류에 회사 직인이 찍혀있는지 확인

03) 계약금 납입 금액이 5%이상 걸었는지 확인

04) 임대차 계약서 동무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았는지(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음/but. online 가능)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요 서류는 대출을 진행할 은행지점에 미리 물어본 후 진행하도록 하자! 어떤 곳은 4대보험가입확인서, 소득증명원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은행마다 또 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위에 언급한 서류들은 대부분 소득과 4대보험의 가입을 증명할 서류들이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물어보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낯선 서류 이름들이 조금 더 친근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는 정도로 생각하자.


 중기청 대출 진행과정 

1) 사전검사

사전검사등을 통해 내가 자격이 되는지 은행에서 해본다

(필요서류 : 월급여명세서(1년미만 : 지금까지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월급여명세서 1년치)


2) 필요서류 확인

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3) 집계약

원하는 집과 계약후, 부동산에서 받아올 서류도 꼭 받아온다.


※ 계약시 넣어야할 특약사항!

ⓐ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한다

ⓑ 융자가 없는 집이라면 <전입신고 전에 해당건물을 담보로 저당을 잡지 않는다>라는 특약도 넣어야 한다.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5) 서류 준비

내가 준비할 서류, 회사가 준비할 서류를 준비

*회사서류엔 반드시 회사직인이 있어야한다


6) 서류 제출

은행에 가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기다린다.


7) 잔금 입금

보통 1~2주일 내로 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입금하고 나도 잔금을 치룬다

※융자가 없던 집이라면, 잔금을 치루기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저당을 잡은 것이 있나 없나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8) 전입신고

가능하면 잔금 전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에 전입신고가 된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융자가 없던 집이라면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해당 건물을 담보로 저당을 잡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꼭 넣어달라고 꼭 말해야 한다


이유는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그 해당은행이 그 집(담보)에 대해 1순위 채권자(돈을 빌려준사람)가 되어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그 집을 처분하고 돈을 받았을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내가 전입신고가 먼저되고, 이후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보통 전입신고가 먼저 된 집은 대출이 안나오지만..) 내가 1순위가 되어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 집을 처분하고 받는 돈을 내가 가장 먼저 받게 된다.


*가끔 융자가 없는 집인데 전입신고 전에 해당 물건 담보로 저당을 잡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꺼려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집주인과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본인도 집을 계약할 수 없다고 말하라.

(가끔 공인중개사 선에서 그런 특약은 집주인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공인중개사와 이야기할거리가 아니다. 집주인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집주인이 싫다고 한다면 그 집은 절대! 계약해서는 안된다. 그건 대 놓고 사기를 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기가 있었다

융자가 없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보니 자신이 전입신고 한 날 근저당(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림)이 잡힌 것이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세입자는 2순위가 되게 된다. 그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세입자는 돈을 못받게된다.


그래서 항상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며, 잔금 치루기 전에 빈집이라면 미리 전입시고가 가능하니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여러가지 전세 사기 유형이 있다. 한 번쯤 읽어두면 큰 도움이 될테니 아래의 링크를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여러 전세 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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