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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ft.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차이, 대출 비율)
조정지역이란? 쉽게 말하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주택 구매가 몰리는 지역이다. 조정지역과 일반지역의 차이는 뭘까? 또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은 무슨차이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도시는 1. 서울 전체 2.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12개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화성시이다.) 이중 고양시는 -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동 킨텍스 , 한류월드 화성 - 동탄 2신도시 수원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는 (동안구와 만안구) 용인시는 (수지구와 기흥구)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별내동) 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더보기 cf. 서울과 인접한 인천, 부천, 의정부는 조정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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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