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회사에서 월급이 밀릴 때가 있다.
주변을 보면 거의 없지만
가끔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바로 그게 나다.
이럴 경우 얼마나 밀려야 해당이되고
퇴직 직전에 밀린 급여를 받았을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퇴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자!
1. 얼마나 밀려야 해당이 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1)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려있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밀린 적이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ex) 퇴직하려는데 임금이 나왔을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이 이외에도
2) 임금의 30%이상을 2개월간 연체 되었을 경우도 해당된다.
ex)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중 70만원 아래로 나온 일이 2달 이상 되면 이 역시 해당된다.
※ 임금 지연의 경우(밀렸지만 결국 지불되는 경우)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자!
3)기타.. 이 외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주기로 한 급여보다 적은경우,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은 경우들도 해당된다.
2. 퇴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퇴직시 챙겨야 할 2종류의 서류가 있다. (서류가 2개가 아니라.. 종류가 2개)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와
2) 일반적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서류부터 살펴보자!
1) 실업급여 관련 서류
- 01. 임금 체불 확인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말하면 알아서 잘 적어준다.)
(혹시 서식을 뽑아오라고 하면
work.mma.go.kr > 민원서식 > " 임금체불확인서 " 라고 검색하면 된다.)
- 02, 급여명세서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를 뽑아가면 된다.
보통은 뽑아주지만.. 가끔 회사 메일로 명세서가 갔으니 직접 뽑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 급여가 밀리다보니 메일이 안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총무과?에 말해서 꼭 다 받아가자
-03. 급여입금확인증 (*** 이건 은행에서)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에서 이건 받아야 한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대조를 위해서이다.
2) 퇴직시 필요한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이건 다음회사 취업할 때 세금정산 때문에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 이거 안 떼면 나중에
다시 때러가야하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자.
그게 편하다.
3) 번외 - 대표님 명함 주세요!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밀린 급여를 받으려면..
민원? 고소?를 넣어야 하는데 이때 대표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보통 명함에 있거나 비상연락망에 있으니 챙겨두자.
보통 퇴직 후에 총무과에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고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바로 월급을 꽂아주는 경우가 있다.
*** 혹시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 있다.)
이럴 땐 회사 전화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자신의 명함을 보면 회사 전화번호가 있을테니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
보통 총무과?에 달라고 하면 되는데..
용기가 있다면 대표에게 직접 달라고 하면 더 좋다 ㅎㅎㅎㅎ
이상이 퇴직 직전에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다!
아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남은 연차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이다)
그럼 좋은 퇴사! 좋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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