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2탄!
1편에서 회사에서 챙겨야 할 서류를 말해줬는데
2편에서는..
- 이제 그 서류들을 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말해주겠다.
- 바로 고용복지센터로 가면 되는지?
- 고용복지센터는 어느 지점으로 가야하는지
등을 말해주겠다.
- 서류는 다 챙겼는데 뭘하면 될까!?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기!
(준비물 : 공인 인증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선!
1)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한다!
아래의 링크를 타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가입을 하자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아래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하시겠습니꽈? " 하고 묻는다
그럼 확인을 누르면 된다.
필요시에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거나 해야한다.
그리고 전에 워크넷을 이용한적이 없다면 이력서등을 등록해야할 수도 있다.
(아래의 파란 네모칸!을 클릭하면 된다)
3) 진짜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다시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다
그럼 약 1시간~1시간 반짜리 실업급여 관련 동영상이 나온다.
30분이상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꺼지니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어서.. 내용을 보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다
(사실 봐도 풀기 어렵더라 ㅎㅎ)
하지만 답안이 여기 있다! ㅎㅎ
▶ https://soo619.tistory.com/102
이렇게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면 끗!
2. 이제 고용복지센터로!
이제 준비된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복지센터에 가면 된다
고용복지센터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센터를 가야만 한다!
(주소지가 타 지역에 등록되어있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복지센터에 가야한다!)
본인의 경우 주소지는 부산이지만
사는 곳이 고양시라서 고양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불친절한 설명과 함께 뭐뭐 작성해오라고 시키는데.
그럼 시키는대로 작성하면 신청 끗!
(빨리가야 사람이 별로 없다! ㅎㅎ, 점심쯤 가면 많으니 빨리가자)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면
14일 뒤에 오라고 한다.
(방문 날짜를 정확히 적어준다)
14일 뒤에 방문하면 잠깐?의 교육을 받고
8일치의 실업급여를 먼저 준다고 한다.
(나도 어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이 내용은.. 다음에 14일이 지나고 쓰겠다! ㅎㅎ)
※ 위 온라인 영상을 듣고 가지 않으면
해당 복지센터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잘못하면 다음 날 다시 방문해야할 수도 있다!)
3.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회사에 독촉하자!
위 과정외에도 아직 회사와 볼 일이 남아있다.
회사에서는 우리의 고용보험상실과 이직처리를(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약 7일 정도 걸린다.
(빨리 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회사에 전화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처리의 요청이다.
그리고 이 경과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회사에 전화하여 빨리 신청해달라고 말을 하자.
(사람은 재촉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잘 안움직이더라 ㅎㅎ)
회사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14일 후 고용복지센터에 재방문하여
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 일 뿐!!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편 = 수급 조건 및 필요서류 -
▼ 회사가 파산했다고!? 걱정 ㄴㄴ 소액 체당금으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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