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체당금 제도란!?
소액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파산이나 아니면 기타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그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변제 해주는 제도이다.
이게 원래 소액인 40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2019) 7월 부터 1000만원으로 올라가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1000만원이 아니다!
이것은 체불된 임금 + 퇴직금의 합이 1000만원 까지 인 것이다.
체불된 임금의 경우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퇴직금 역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합이 14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이 최고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700만원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도 400만원정도라면
둘을 합친 금액이 1100만원으로 100만원은 못받는 것이다.
◎ 소액체당금 제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소액체당금은 3단계의 과정이 있다.
1. 노동청 단계!
과정 : 임금을 체불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목표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한 과정이다
준비물 : 사업체 이름 / 사업자의 이름(사장이름) / 인증자료(월급 받는 통장사본)
*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을 체불했다고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과정으로 길면 2~3개월이 걸린다.
2. 법원 단계
과정 : 소를 제기하는 과정(다르게 말하면 고소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만약 본인이 월 4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면,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알아서 처리해준다!
목표: 확정판결문을 받기 위한 과정
준비물 :
내가 준비해야할
회사관련 준비물 : 법인등기부등본(법인회사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회사의 경우엔 필요 없음
나 관련 준비물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막도장
*막도장이란, 일반 도장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도장을 말한다(인감도장과 구분되는 도장)
(일반도장이 은행통장 개설등 그냥 일반적으로 이름 석자가 박힌 도장이며
인감도장은 부동산 계약 보증, 상속, 자동차 계약과 같이 큰 계약에서 사용하는 도장이다)
* 이 과정이 보통 3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는 과정으로.. 꽤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협조만 잘해준다면 1~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3. 근로복지공단 단계
과정 : 소액체당금을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단계다(앞에는.. 사실 준비물 준비단계다 ㅎㅎ)
준비물 :
1) 사업주확인서(노동청단계)
2) 확정판결문(법원단계)을 준비하고
3)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마지막으로 이걸 다운받아서 작성해가면 된다
(페이지 가장 아래에 첨부)
4) 돈지급 받을 통장 사본.
마지막 단계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납금을 신청하면(위의 준비물들을 준비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 위 1/2단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 소액체당금 신청은 퇴직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 또 중요한 것은 3번 단계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단계는
위의 2번 단계인 법원단계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여담
임금체불등의 상황은 안일어나는게 최고지만
세상사.. 뜻대로 되는게 뭐가 있던가..!?
소액체당금 제도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큰 도움이 안되었지만(400만원)
7월 부터 천만원이 되니.. 정말 좀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된 것 같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다운 링크
시간이 흘러 양식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다운로드나 링크가 안될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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