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쉽게 말해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아래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이재민
- 의사상자
-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행려환자(연고지가 없는 사람)
- 암환자
- 중증질환자
- 희귀성난치질환자
- 근로 능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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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은
진찰, 입원, 약제비, 입원, 간호, 응급차량 이용비등 치료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는다(상당부분 지원을 받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문의하면 된다.
(국가유공자는 해당 보훈청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으로 명단 통보를 받아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한다)
자신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거나 특수한 경우라면
서울 강북구 생활보장과로 연락해보길 바란다 (02-901-6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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